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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접수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어업인이 부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순보험료 50% 지원)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
신청 기간
품목별로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협은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설명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 본사업 품목(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3)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및 그 시설물:
○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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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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