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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12세 이하 어린이(강남구민)가 보행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
-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택시, 전세버스 제외)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
-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15세 미만자 사망제외) 100만원
- 강남구민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 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500만원
-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한도
-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5주 10만원, 6주이상 15만원
-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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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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