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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신청 기간
별도신청 없음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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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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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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