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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신청 기간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
담당 기관
통일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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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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