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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신청 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
담당 기관
통일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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