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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지원 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담당 기관
방위사업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술컨설팅
-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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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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