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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중소벤처기업 대상 국방분야 진입을 위한 방산교육, 컨설팅, 실전 사업화, 소요비용 등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국방분야...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담당 기관
방위사업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국방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이내) 대상으로 국방분야 진입을 위한 방산 교육, 컨설팅, 실전 사업화 등을 종합지원하며, 소요비용의 75% 정부지원(기업당 최대 1억 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국방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 중소벤처기업으로 다음 중 모두 해당하여야 함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2. 창업 7년 이내 기업(다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3. 국방분야 참여 경험(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청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 이력 포함)이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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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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