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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접수중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신청 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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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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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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