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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접수중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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