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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접수중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지원 대상
어르신
신청 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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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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