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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건설근로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건설근로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근로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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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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