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2026.02.125분 읽기
주거급여·월세 지원 받는 법: 조건·금액·신청 절차 상세 안내
월세가 부담된다면 주거급여를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가구 규모별 지원 금액, 자가 가구 수선비 지원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026년 기준)
- 임차급여: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약 52만 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대상 최대 1,241만 원 수선비 지원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전·월세)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임차급여 지급 기준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서울·경기·광역시·그 외)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약 34만 원, 4인 가구 기준 약 52만 원이 상한입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연 4%를 12로 나눈 금액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3.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경보수(도배, 장판 등) 최대 457만 원(3년 주기), 중보수(창호, 단열 등) 최대 849만 원(5년 주기), 대보수(지붕, 기둥 등)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을 지원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조사 후 수선 범위를 결정합니다.
💡 Tip: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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