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 신설·폐지 지원금 변화 한눈에 보기
2026년에 새로 생긴 지원금과 사라진 지원금, 조건이 바뀐 지원금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을 꼭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 부모급여 유지: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동결)
- 기초연금 인상: 단독가구 월 최대 약 40만 원 (전년 대비 인상)
- 청년도약계좌 확대: 소득 요건 완화, 가입 연령 상향 논의 중
- 다자녀 기준 2자녀 확대: 자동차세·공공요금 감면 적용
- 신설: 청년주택드림대출, 늘봄학교 전면 시행
1. 2026년 신설·확대된 지원금
2026년 가장 주목할 변화는 '다자녀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등록세 50% 감면, 공공요금 할인, 다자녀 특별공급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신설되어 청년(만 19~39세)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연 2%대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가 전국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되어 방과후 돌봄이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약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조건이 변경된 기존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 기준이 소폭 완화되어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48%)은 유지되지만,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어 실질적인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 46.1만 원, 중학 65.4만 원, 고등 72.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되어, 일정 소득 이상인 성인 자녀는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방식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3. 축소·폐지된 지원금과 대안
일부 한시적 지원사업은 2025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코로나 이후 특별지원)은 종료되었으나, 유사한 상황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도 종료되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흡수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채무 조정)은 신청 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졌습니다. 전반적으로 2026년은 한시적 특별지원이 줄고, 상시 제도를 통한 구조적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매년 1월에 업데이트되는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