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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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