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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홍천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홍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제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홍천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홍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홍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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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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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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