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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 ▪(대 상)
-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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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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