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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업접수중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
신청 기간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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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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