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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신청 기간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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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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