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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저소득층,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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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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