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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경기도교육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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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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