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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2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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