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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한국도로공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3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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