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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지원 대상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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