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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급여 지급
지원 대상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의 25% 수준 급여지급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2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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