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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어르신,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6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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