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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어르신,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특정 대상자들에게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이용요금을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입장료 및 강습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체육문화프로그램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구성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 수영장 이용 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 인천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춘 부모와 그 자녀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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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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