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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실내체육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어르신,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안산도시공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연중 3개월)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지참)
○ 군인(하사이하)/군경(직업군 제외)(휴가증 지참)
○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
○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학생증, 청소년증 지참)
○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복지카드, 보조자카드 지참)
○ 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
(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
○ 그린카드 소유자(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
○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대상카드 지참)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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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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