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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청년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경기도 파주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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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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