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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청년, 농업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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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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