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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지원 대상
청년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담당 기관
대전광역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심사,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잔액_COFIX(6개월) + (가산금리) 2.1% (대출실행일 기준)
- ※ 대전시 대출금리 이차보전 최대 2.5%
-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마련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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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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