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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
지원 대상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
신청 기간
매년 8월 ~ 9월 중
담당 기관
경기도 여주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2% 한도(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 이자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기본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39세 이하에 해당
○ 소득기준 :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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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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