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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동,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7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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