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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다문화탈북학생 표준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다자녀/다문화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표준한국어 교육
- 주당 4~10시간 한국어강사 수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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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다문화탈북학생(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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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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