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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지원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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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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