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역생활접수중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 창녕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창녕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창녕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창녕군민이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
- 창녕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지역 주민 모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이 지원금 후기 & 한줄평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눠주세요 (0개)
리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