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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업접수중
차별 없는 일터 지원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지원 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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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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