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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사망[자연재난,사회재난 등(폭발,화재,붕괴,산사태,익사,압사,끼임 등 -교통상해,감염병 제외]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후유장해[자연재난,사회재난 등(폭발,화재,붕괴,산사태,끼임 등 -교통상해,감염병 제외]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14급) 1000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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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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