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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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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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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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