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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전라남도 진도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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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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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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