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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증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충청북도 증평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등급) 10,00천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천원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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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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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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