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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기도 시흥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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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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