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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지원내용) 손자녀(24 ~ 47개월 이하) 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 대상
아동, 다자녀/다문화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담당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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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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