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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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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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