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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응급후송비 지원
지원 대상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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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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