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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접수중
전통발효식품육성
전통식품산업 사업자에게 전통식품·주 기반종성 및 식품명인 발굴 육성
지원 대상
농업인
신청 기간
각 사업별 신청기한 별도 공지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전통식품산업진흥 : 전통식품산업 세분화 조사, 발효미생물상품화지원사업 등 전통식품 산업진흥 기반조성 및 활성화
- 전통주산업진흥 :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발효제 보급사업 등 전통주 산업진흥 기반구축 및 활성화
- 식품명인 발굴 육성
-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육성
- 식품명인의 발굴과 발굴된 명인 및 제품에 대해 홍보 및 판로 확대
- ㆍ(식품명인 지정 대상)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
- ㆍ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ㆍ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기업, 지자체 등
-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 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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