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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접수중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미수급자에게 월동비, 대학입학금 등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 : 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 지원내용 : 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 월동비 : 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 : 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 : 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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