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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신청 기간
읍면장 추천(매년 11월)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
내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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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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