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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과학교), 해올고 제외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6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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