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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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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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