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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접수중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자세한 지원 대상을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0/2 항목 충족0%
* 간이 자격 확인용이며, 정확한 심사는 담당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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